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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철상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안 한다…인선 지연될 듯

등록 2023-10-16 18:02수정 2023-10-17 00:10

대법원장 공석 사태 22일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원합의체는 심리만 진행하고 선고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대법관 회의를 열고 대법관들과 함께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권 범위를 정했다. 대법관회의는 우선 2024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군을 물색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제청의 사전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판례 변경 등 중요사안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심리는 하되 선고 여부는 사안 별로 다음에 다시 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법관 재임용은 권한대행 주재로 절차를 진행하고, 2024년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정기인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임명 절차 추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대법관들에게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라며 “국민의 불편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추천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17일 자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사법연구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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