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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뉴스뜯어보기] 거꾸로 개정된 국립묘지법

등록 2006-03-26 19:37

율곡비리자·뇌물사범도 안장될 판
금지대상 ‘금고 1년이상 실형’으로 높여…“법개정 로비 의혹”
율곡 비리로 구속기소됐던 6공 시절 국방장관인 이아무개(71)씨는 지난 21일 형법 등에 의해 3년 이상 형을 받아 서훈 취소가 결정된 93명 중 한명이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은 서훈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의 경우 서훈취소로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자동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에 따르면 이씨가 사후 국립묘지에 묻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보훈처는 26일 “서훈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이씨처럼 장관급 장교(장군) 출신이거나 20년 이상 군복무한 사람 등 다른 안장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묻힐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최근 국립묘지법 시행을 위한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규정을 만들면서 범법자의 국립묘지 안장조건을 완화했다.

과거기준을 적용하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안장자격이 배제된다. 그러나 보훈처는 지난 14일 국립묘지 안장금지 대상을 ‘금고 1~2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으로 높여, 이씨 같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안장의 길을 열어놓았다. 살인·강도·뇌물수수 등 파렴치범의 경우도 집행유예나 금고 1년 이하를 선고받은 사람은 심의위를 통해 안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훈처는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6공 시절 국방장관을 지내고, 율곡 비리에 연루돼 지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또다른 이아무개(73)씨, 1990년대 진급비리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던 해군총장 출신인 김아무개(69)씨도 안장 심사의 자격을 얻었다.

보훈처는 국립 대전현충원에 묻힌 김창룡 전 특무부대장과 유학성 전 중앙정보부장 등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이장요구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표적 친일 군인으로 김구 선생 암살 배후로도 지목된 김창룡은 98년부터 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보훈처는 지난해 7월 국립묘지법을 개정할 때 반민족행위자 등 문제인사라고 할지라도 강제이장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대목을 그대로 온존시켰다.

보훈처는 “가벼운 생활사범으로 안장자격을 잃어버린 국가유공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안장배제 조건을 낮춘 것으로 특정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이 안장조건을 완화하려고 보훈처에 로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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