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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징역 10개월

등록 2023-10-25 16:06수정 2023-10-25 16:23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에게 억대의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윤 전 서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과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자격 없음에도 전직 용산세무서장 등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신의 신분, 경력, 인맥을 이용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금품 등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수수한 금액 액수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서장이 앞서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윤 전 서장이 세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8년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김아무개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하고, 2020년 ㅎ법무법인에 여러 사건을 소개해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5억원과 6500만원 상당의 베엠베(BMW) 등 차량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호 텔부지사업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와 세무사 등에게 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육류 수입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에 있던 윤 전 서장을 수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은 외국으로 도피했지만 국내로 강제송환됐고,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으며 2015년 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 전 서장이 현직 검사였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검사장)의 형이기 때문에 수사가 무마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검찰은 결국 무혐의 6년만인 지난 2021년 12월 윤 전 서장을 재수사해 기소했다.

윤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친분이 깊어 이 사실이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당시 윤 대통령은 “ (육류 수입업자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고 이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했지만, 윤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기자에게 말한 음성파일이 뉴스타파 보도로 공개돼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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