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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폐업병원 마약류 의약품 174만개 증발...불법 유통 우려

등록 2023-11-09 22:38수정 2023-11-09 22:5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관리 허술 탓에 폐업한 의료기관이 지녔던 펜타닐·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가 공적 감시망을 벗어났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9일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이뤄진 마약류 의약품 관리 업무 등을 포함한 식약처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기간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이 총 174만여개의 마약류 의약품 양도 보고를 식약처에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추적할 수 없게 된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과 레미펜타닐 4256개, 졸피뎀 9만4594개, 프로포폴 7078개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법 11조 등에 따라 폐업할 때 보유한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하고 그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가 없으면 마약류 의약품 추적과 관리가 불가능해져 불법 유통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유통·사용과 폐기 관리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폐업한 병원 13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한 결과도 내놨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5곳에서 폐업 당시 보유했던 총 89만여개의 마약류 의약품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병·의원의 프로포폴 관리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프로포폴 등 앰플 단위로 포장된 주사제 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투약량이 달라 잔여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의료기관들이 업무 편의나 감시 회피 등의 목적으로 잔여분이 없다고 식약처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감사원은 식약처의 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최근 4년 동안 1만1천여곳의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잔여량이 없다’고 한 보고가 2677만여 건이었다고 했다.

특히, 감사원이 병원 1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5곳의 병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프로포폴 총량은 33만㎖(4만7544명 투약분)였으나, 이들은 식약처에 ‘잔여량이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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