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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계약 펜트하우스=사장 것? “불법” 해석 받고도 경찰 ‘종결’

등록 2023-11-14 05:00수정 2023-11-14 10:12

그룹 사장에게 미계약 펜트하우스 넘긴 현대건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건설사의 임의분양은 불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고도 현대건설의 임의분양 관련 수사를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강제수사도 없었다는 점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한겨레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문을 보면, 경찰은 국토부에 ‘2018년 11월 당시 규정은 예비입주자 중에서도 입주자를 찾지 못하면 건설사가 정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도 공개모집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그렇다”고 회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공개모집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인가’라는 이어지는 질문에 국토부는 “공개모집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해당 조항 위반”이라고 답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2018년 11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를 분양할 때 ‘1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펜트하우스(전용면적 176㎡) 1채가 미계약되자, 현대차 기획조정실 소속 ㄱ사장을 직접 접촉해 이 집을 넘겼다. 당시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 이 집은 최소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 기조실은 그룹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곳으로 ㄱ사장은 정의선 회장의 핵심 참모로 평가받는 인사다. 직후 승진해 현재까지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고, 현대차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관할하는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 집이 넘어간 과정은 국토부가 강조한 ‘공개모집의 원칙’과 거리가 멀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해당 아파트처럼 미계약분이 발생했을 때 건설사가 공개모집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임의 분양’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정한 방법으로 분양할 때) 선착순은 지양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접수·추첨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수사팀은 “공개모집은 하지 않았지만,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은 한겨레에 “국토부 유권해석을 보면 미계약분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임의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국토부의 이런 유권해석을 받고도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입건 전 조사로 둔 채 1년여 동안 들여다보기만 했다. 그러다 주택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 때문에 주택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배임수증재 등 여러 혐의와 관련해 최소한의 강제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또다른 경찰은 “범죄 증거를 찾으려면 압수수색을 한 뒤 자료를 분석하고 사람을 불러 조사해야 하는데, 사람만 불러 조사하는 바람에 수사 방향만 알려준 꼴”이라며 “업무상 배임 여지도 충분한데 담당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수사 의지 없는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는 “내사 종결 처리됐지만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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