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8살 초등학생이 돌을 던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형사 미성년자이기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갑내기 학교 친구에 대해서도 “행위는 같이 한 거로 보이지만 (행위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워) 공범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학생들은 만 10살 미만으로, 만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징역·금고·벌금 등의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유족이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70대 남성인 ㄱ씨는 지난 17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부인을 부축하며 함께 걷다가 10층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다. 당시 ㄱ씨는 다리가 불편한 부인을 뒤에서 부축하며 아파트 공동 출입구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두 학생이 아파트 복도 방화문 밑에 받쳐 놓은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생 가족 쪽에서 (사건 이튿날인 18일)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를 유족에 전달했으나 장례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ㄱ씨 유족은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답했고, 초등생 가족을 향해 큰 비난 여론이 일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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