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연합뉴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사망 시 조사 입회권을 가진 사실상 유일한 군 견제기구로, 당시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부당한 수사 외압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고, 이 때문에 인권위 안팎에서 ‘외부 교감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상임위원은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개 비판 뒤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 같다라고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월9~16일 사이에) 언제인지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지난 8월9일은 ‘김 상임위원이 국방부 비판 성명서를 낸 날’, 16일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를 논의할)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날’이다. 태도 ‘돌변’을 앞두고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감에서 그의 증언을 이끌어낸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에게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던 김 상임위원은 지난 17일 태도를 바꿔 제출을 거부했다. 그는 윤 의원실에 “휴대폰에 국방부 장관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장관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며, 통화기록을 확인하더라도,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장관과의 통화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건을 기각했는데, 이것이 국방부 장관 또는 윗선의 개입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 상임위원은 지난 8월9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항명죄 등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가 수사 자료 일체를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자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이예람 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정책권고 등을 담당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개정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김 상임위원은 한겨레에 “국방부 장관 통화 뒤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의심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김 상임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 같지만 언제인지는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뿐, 8월 9~16일 사이에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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