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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의원 임기중 대체복무 안 돼”…92년생 김민석 의원 패소

등록 2023-11-24 16:04수정 2023-11-24 16:10

겸직 불허에 불복 소송
행정법원서 패소 판결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강서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강서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구의원 임기 중에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4일 오후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2년 12월생인 김 의원은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고, 지난 2월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했고, 공단도 그의 겸직을 허가했었다.

그러나 병무청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유권해석 의뢰에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겸직을 해제하라고 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겸직허가 취소를 통지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 허가 취소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 3월 불복 소송을 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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