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상임위원이 10월17일 열린 진실화해위 제64차 전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최근 진실규명 보류 조처된 영천 희생자 유족들에게 신청 경위를 묻는 부적절한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후 열린 진실화해위 제67차 전체위에서 이상훈 상임위원은 “지난 주말에 만난 경북 영천유족회 분들에게 굉장히 항의를 받았다”며 “유족들이 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은 직접 한거냐’ ‘어떻게 신청하게 된 거냐’ 는 등의 질문을 받고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특히 유족들이 ‘지금 진술이 녹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실수나 잘못을 한 건 아닌가 하고 당황해했다”고 전했다. 이상훈 상임위원과 허상수 위원은 지난 25일 경북 영천시 야사동 영천유족회를 방문해 유가족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다. 항의를 한 이들은 대부분 최근 진실규명 보류 조처된 희생자 유족들로, 이들을 부역세력 가담자로 판단한 진실화해위가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김광동 위원장은 “유족들이 불편함이나 모욕감 같은 것을 만약 느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직원들 교육이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전화조사 방식은 지난 9월11일 황인수 조사1국장이 임명된 이후의 변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수 국장은 임명 이후 해당 국의 조사관들에게 사건 신청인에 대한 조사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이중엔 “지금 진술이 녹음된다”는 내용을 고지할 것, 출장시 공용노트북 사용, 2인1조로 조사에 임할 것”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조사1국의 한 조사관은 “원칙적으로 맞는 내용이 있으나 ‘조사에 박차를 가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조사하기 까다로운 매뉴얼을 제시하는 게 모순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녹음 고지도 상황에 따라 맞게 해야 하는데, 보류 조처된 유족들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며 “수사와 조사를 혼동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 희생자 21명 중 6명을 표결 끝에 보류 조처한 10월31일 전체위원회에서 황인수 조사1국장은 “신청인 진술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해당 조사과 과장과 담당 조사관은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고 답했다.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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