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 경무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공수처는 출범 3년 동안 5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기록을 가지게 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아무개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됐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김 경무관이 받는)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의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리 등을 볼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수사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중소기업 관계자 ㄱ씨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들여다볼 부분이 남았다’며 일단 ㄱ씨 사건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피의자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법원이 기각했다. 2021년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두차례, 지난달에는 감사원 뇌물 사건으로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첫 ‘인지’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하고, 4일에는 김 경무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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