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관악캠퍼스 내에서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40대 배달 기사가 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60대 ㄱ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전날 저녁 7시20분께 서울대 기숙사인 관악사 앞 삼거리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음식 배달을 가는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ㄴ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장소는 별도의 신호장치가 없는 곳이라 ㄱ씨가 신호를 위반한 건 아니었지만, 경찰은 ㄱ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는 오토바이 기사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ㄱ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