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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종상 주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등록 2023-12-12 23:20수정 2023-12-12 23:25

지난 9월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새천년관대공연장에서 열린 제59회 대종상영화제 미디어데이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새천년관대공연장에서 열린 제59회 대종상영화제 미디어데이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종상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서울회생법원에서 12일 파산을 선고받았다. 대종상영화제는 국내 3대 영화 시상식 중 역사가 가장 길다.

서울회생법원 17부(재판장 양민호)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이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법인 파산은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다.

이번 파산 신청을 낸 건 영화인총연합회 전직 임원이다. 지난 5월 1일, 채권자 자격으로 연합회에 파산을 선고해달라고 신청했다. 회생법원은 6월, 8월, 9월에 심문기일을 열고 이날 파산선고 결정을 내렸다. 연합회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향후 파산 절차를 주관하는 파산관재인으로는 임종엽 변호사가 선임됐다.

채권자들은 다음달 5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 같은 달 19일 열리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법원이 채권자 의견을 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여는 자리다.

채권자들은 집회에서 일정 사항을 결의하거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현황 보고 등을 받을 수 있다. 향후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연합회가 가진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이 매각될 가능성도 있다.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은 청룡영화상·백상예술대상과 함께 국내 3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혔다. 지난달 1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59회 대종상영화제가 열렸지만 심사공정성 논란과 수상자 불참, 대리 수상 등으로 파행을 겪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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