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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몽규-진승현 ‘수상한 15억 거래’ 수사

등록 2006-03-29 19:56수정 2006-03-29 23:21

윤상림 수사팀, 브릿지증권 압수수색
현대일가 “비자금 수사 번지나” 긴장
‘법조 브로커’ 윤상림(54)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가 29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진승현씨의 수상한 돈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브릿지증권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상쩍은 돈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또다른 비자금 수사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와 ‘현대 일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정 회장이 진승현 전 엠씨아이코리아 회장에게 15억원을 건넨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 성격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명동 브릿지증권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1998~99년 고려산업개발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한 전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98년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산업개발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진승현씨에게 넘겼고, 진씨는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리젠트증권(브릿지증권의 전신)에 비싼 값에 되팔아 63억여원의 차액을 남겨 이 가운데 50억여원을 정 회장에게 비자금으로 송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 회장은 그 뒤 진씨에게 15억원을 송금했고 이 가운데 1억원이 윤상림씨에게 건네진 사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는데, 15억원이 비자금을 조성해준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인규 차장은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진씨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진씨도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며 “정 회장이 15억원을 송금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일단 비자금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정 회장이 송금한 15억원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에 따라 수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을 뿐’이라는 정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계좌추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 의외의 ‘큰 것’이 나올 수도 있다. 또 정 회장이 송금한 15억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밝혀져, 정 회장이 돈을 빌리면서까지 진씨를 도와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이인규 차장은 정몽규 회장 비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모르겠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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