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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속 기로’ 송영길 “100번 압수수색, 인멸할 증거 없어”

등록 2023-12-14 18:11수정 2023-12-14 18:15

검찰 “관계자 회유 시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범죄의 중대성은 다툼의 소지가 매우 크고, 100번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익법인 후원 방식으로 유력기업인으로부터 불법의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매표행위를 함으로써 헌법이 강조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최종 수혜자이자 책임자인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송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 수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해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본부장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 제공(총 6650만원) △인허가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의 뇌물 수수 등 크게 3가지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고,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먹사연 후원금 7억6300만원의 사용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2021년 4월 전당대회 등) 송 대표의 자기 정치활동이나 당 대표 경선 과정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용처를 다 규명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먹사연 계좌를 통해서 들어온 후원금의 사용처와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확인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돈 봉투 배포에) 송 전 대표의 관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송영길티브이’를 통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먹사연에 후원금 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민원 들어보고 알아본 게 무슨 죄라고 저를 얽어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발적 후원금이 투명하게 입금됐고, 후원 대가로 저한테 청탁한 것도 없고, 임대료와 사업비 등으로 투명하게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이) 죄가 안 된다,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공직선거에 비해 당내 잔치인 당직 선거는 가벌성과 비난 가능성이 약한 게 사실 아니냐”며 “검찰 특수부가 과도하게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전시에 기업들이 협찬한 것에 대해 송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형평이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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