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109명과 서울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교인 등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낸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 109명은 탄원서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며 “조 교육감은 기존 진보와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다. 소모적인 진영 대립을 넘어서려는 조 교육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탄원서에는 더불어민주당(99명)·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무소속(2명) 의원 109명이 서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 서울 지역 법학전문대학 교수들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금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핵심에 있는 해직자들은 지난 2008년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속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며 “특별채용이 이루어지는 2018년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공무담임권도 회복됐다. 이런 상태에서 특별채용이라는 교육감 재량의 범위 내에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는 복직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도한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수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성영 목사(전 성결대 총장) 등 기독교, 불교, 천주교 종교 지도자 5명도 탄원에 참여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2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18일이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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