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부인의 관용차 이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허남식 부산시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이날 “허 시장 부인이 관용 차량과 공무원 비서를 이용한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심사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30일중에 청렴위원회 전원회의를 거쳐 허 시장에 대한 직접 조사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렴위는 부산시장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와 공무원 비서 등의 사적 이용 사례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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