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곽규택)는 30일 초등학생 허아무개(11)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피고인 김아무개(53)씨에게 사형을, 사체 유기를 도운 아들(26)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죄로 집행유예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고 범행수법의 잔인함 등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죄를 지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사체유기를 도운 아들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몹쓸 짓을 신고했어야 하는데 사체를 유기하고 불까지 지르는 등 자신의 가족만 생각한 행위는 용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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