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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 대검차장도 윤상림씨 돈 받아

등록 2006-04-01 00:55

검찰, 2천만원 확인…김학재 변호사 “수임료” 해명
윤씨, 진승현씨 건 등 5개 사건 김변호사에게 소개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씨가 대검찰청 차장(고검장)을 지낸 김학재 변호사에게 2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31일 “윤씨가 1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김 변호사에게 돈을 건넨 것이 계좌추적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가 돈을 건넨 시점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가 검찰을 떠난 이후”라고만 밝힐 뿐 정확한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가 2003년 9월 1억원, 2004년 10월 1500만원을 보내는 등 모두 1억3500만원을 윤씨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사건 수임료를 윤씨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일단 김 변호사의 해명에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고, 윤씨한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윤씨가 김 변호사의 수임 활동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윤씨가 김 변호사의 사건 브로커 구실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김 변호사는 윤씨로부터 포스코건설의 부산 센텀시티 산재사고 사건 등을 소개받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에게 7천만원을 뜯긴 진승현씨는 “윤씨의 소개로 2003년 4월 형 집행 정지를 받기 위해 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윤씨의 소개로 여러 기업의 고문 변호사를 맡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5개 사건을 김 변호사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씨는 2003년 6월 ㅎ건설이 군 장성들에게 뇌물을 건넨 비리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알려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한 뒤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ㅎ건설로부터 2억5천만원을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받았고, ㅎ건설에 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요구했던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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