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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방부-파평 윤씨 ‘땅싸움’ 가열

등록 2006-04-05 00:20

72년 48만원에 징발…99년 “시가 9억원에 되사라”
국방부가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일대 파평 윤씨 종중 소유 토지를 군사훈련장으로 사용하겠다며 48만여원에 징발했다가 27년만에 9억원에 되사라고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

4일 파평 윤씨 종중에 따르면 국방부는 연천군 전곡리 일대 파평 윤씨 종중 땅 3만2천여㎡를 1972년 48만여원에 징발했다가 지난 1999년 이 땅을 훈련장용도에서 풀고 원소유자인 파평 윤씨 종중에 땅을 사라고 했다.

문제는 그러나 땅값이었다. 국방부는 원소유자에게 환매를 요구한 시점인 1999년 당시 시가인 9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파평 윤씨쪽은 “땅을 징발해놓고는 군사 훈련장으로 사용도 않다가 이제와 웬 9억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파평 윤씨쪽은 “1979년 이 일대에서 구석기 유물이 출토돼 전곡리 선사유적지로 지정된 이후 훈련장 사용이 금지된 이후부터는 국방부의 징발사유가 해소된 것이고 국방부가 오히려 20년 동안 땅을 불법 소유했다”고 국방부의 환매요구를 반박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종중이 지난 2000년 법원에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1979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훈련장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파평 윤씨 종중은 그러나 문화재청과 연천군이 국가사적지 내에서 어떤 불법적 군사훈련도 허락한 바 없다고 밝혔다며 국방부에 훈련기록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양쪽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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