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제작사 엠케이버팔로는 16일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고 영화를 상영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제작사쪽은 신청서에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창작물이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과의 혼동 가능성’을 명예훼손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화는 관객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 해석되므로, 다큐장면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관객의 혼동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작사쪽은 이어 “다큐장면 역시 창작자의 연출방식 중 하나로, 예술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관객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법원이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박지만씨에게 “20일 안에 본안소송을 내라”는 제소명령을 내린 바 있어, 본안소송을 맡게 될 재판부가 가처분 이의신청사건도 함께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