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청탁 대가 윤상림씨에 돈받아”
법조브로커 윤상림(54)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6일 윤씨를 통해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최광식(57) 전 경찰청 차장을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계좌추적을 통해 최 전 차장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영장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를 통해 최 전 차장에게 인사를 청탁한 경찰관은 4~5명이고, 이 가운데는 현직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환된 최 전 차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은 아니다”라고 밝혀, 형사처벌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윤씨와 최 전 차장에게 돈을 건넨 경찰관 등을 조사해 최 전 차장의 혐의를 대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전 차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인사 청탁은 없었고,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전 차장은 이와 별개로 윤씨에게 2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알려진 최 전 차장의 비서가 검찰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고, 최 전 차장은 “검찰은 당장 나를 조사하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