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호원)는 16일 위장계열사 명의로 420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2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필(51) 전 성원토건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징역 6년, 근로기준법과 종합금융회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씩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절반이나 감형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리한 금융업 진출이 실패해 회사 사정이 어려웠는데도, 위장계열사 명의를 빌려 거액을 부당대출하고 성원토건이 부도난 뒤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김씨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김씨가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 등 국가경제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했고 유치원·목욕탕 등 공익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7년 3월 한길종금을 인수한 뒤 계열사 명의로 거액을 부당대출받고, 이듬해 사찰 주지승을 통해 회삿돈 47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2000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달아나 3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김씨는 서울 성북동의 700평 호화저택에서 숨어지내고 있었으며, 검찰은 김씨의 은닉재산 634억원을 찾아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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