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광식 전 차장도
법조브로커 윤상림(54)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최광식(57) 전 경찰청 차장과 경찰 간부 2~3명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최 전 차장이 부하들로부터 차명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증거가 뚜렷해 이들을 기소하기로 했다”며 “구속 여부는 아직 결론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에게 돈을 건넨 경찰관은 경정~총경급 간부들이며, 오간 돈의 규모는 1억원에 약간 못미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1천만원 이상 건넨 경찰관들은 최 전 차장과 함께 기소하고, 1천만원 미만을 건넨 경찰관은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해 징계받도록 할 계획이다.
최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채권·채무, 또는 공동 투자 성격의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05년에 개설된 차명 계좌 하나만을 조사했을 뿐이며, 최 전 차장의 또다른 계좌나 비자금에 대한 수사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7일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ㅇ종합건설 최아무개(56)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윤씨에게 건넨 4억원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최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종합건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하남 풍산지구 4블록 시행자로 선정돼 의혹을 받아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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