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입주민 민원가중
공동주택 사용 검사 때 적용되는 건설교통부의 소음 측정 기준이 변화된 주거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20년 동안이나 그대로 사용돼 입주민들의 소음 민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86년 제정된 현행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 기준’은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소음도는 1층의 실측 소음도와 5층의 예측 소음도를 평균해 피해 구제 기준치인 65데시벨을 넘지 않으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시 고층 아파트가 지금처럼 보편화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도로변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방음벽이나 수림대를 설치하는 등의 소음대책을 소음 측정에 반영되는 5층 이하를 기준으로 세우고 있다. 이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 도로변 아파트의 경우 9~11층에서 소음이 가장 크게 들리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김정우 환경분쟁조정위 심사관은 “기존 도로변에 신축된 5층 이상 고층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이 환경피해 구제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한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된다”며 “국민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 측정 기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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