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브로커 구속
서울경찰청은 10일 캐나다 이민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문서를 위조해 자격 미달인 이민신청자 78명한테 캐나다 불법 투자이민을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김아무개(38)씨를 구속하고, 이민 의뢰자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인당 700만원씩 알선 수수료를 받는가 하면 의뢰자들이 투자이민을 위해 캐나다 은행에 내야하는 1만2천캐나다달러(우리돈 1억여원) 가운데 4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소개료조로 받아 모두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자들은 대부분 초·중·고교생 자녀를 조기유학시키기 위해 이민을 신청했는데, 캐나다에서는 영주권을 얻으면 고등학교까지 자녀들의 학비가 면제되고 대학 학비도 유학 때보다 싸며 각종 복지혜택도 받게 된다. 의뢰자들 가운데에는 초등학교 교사, 시청 공무원, 대기업 임원, 의사 등도 여러명 포함돼 있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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