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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종 보통 면허도 택시운전 허용

등록 2006-04-11 19:36

개정안 “적성검사 갱신 6개월로·‘원동기 자전거’ 면허 없이”
오는 6월부터 시속 20㎞ 이하로 운전하는 50㏄ 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8개 법률안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상생활에서 이동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그동안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몰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장애인과 노인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또 1종 대형과 특수면허 응시연령 기준을 현행 20살에서 19살로 낮추는 한편,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주도록 했으며, 교차로나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 작업을 위한 일시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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