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연간 160만원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의 수당 인상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단체와 지방의원들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인상된 의정비를 반납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충북도·울산시교육위원들이 올해부터 인상된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결의한 적은 있으나 지방의원들이 결의한 것은 처음이다.
통영시의회 의원 18명은 최근 임시회를 열어 지난달 30일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월 190만원씩 연간 2280만원의 의정비 대신에 임기가 끝나는 6월까지 월 176만6000원씩 연간 2119만2000원의 의정비를 받기로 결의했다. 이 금액은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받았던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받은 2120만원과 비슷한 금액으로, 의정비심의위가 인상한 1명당 연간 160여만원의 의정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같다.
반납하기로 한 의정비는 월정수당으로 의정비심의위는 1명당 월정수당을 8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통영시의회는 무보수 명예직 근무 때 받던 회기수당인 월 66만6000만원만 받기로 했다.
정동배 통영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하고 침체된 지역경기로 고생하는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임기내 인상된 의정비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창원/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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