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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원자력통제법’ 추진

등록 2005-02-17 18:47수정 2005-02-17 18:47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부는 17일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대상으로 국제적인 문제가 됐던 ‘핵물질 실험’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와 모든 단체·개인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한 모든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가칭 ‘원자력통제법안’을 마련해 5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앞으로 원자력산업 종사자 뿐 아니라 핵물질 관련 연구자도 안전조처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며, 원자력 통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루는 ‘원자력통제위원회’(위원장 과기부 장관)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지난해 10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에 독립부설기관으로 발족한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원자력 통제 정보의 분석과 통제 기술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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