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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통사고 대통령 사돈 벌금 200만원

등록 2006-04-25 21:24

경남 창원지검 형사3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노무현 대통령 아들 건호씨의 장인 배아무개(60)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씨는 2003년 4월 24일 저녁 7시께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마을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 임아무개(42) 경사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논란을 빚었던 음주 운전과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전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측정 기록이 없고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해 사람이 다쳤다고 보기 힘든 점 등으로 미뤄 음주 운전과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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