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무실·공장서도
오는 7월25일부터는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그리고 지방청사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하던 금연구역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렇게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그리고 모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는 앞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