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신문법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법정. 합헌 쪽 대리인인 장행훈(오른쪽)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위헌 쪽 대리인인 강경근 숭실대 교수(법학)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언론 발행 자유 침해” 주장에
“사주가 언론자유 걸림돌” 반박
“사주가 언론자유 걸림돌” 반박
지난 6일 열린 신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1차 공개 변론. 위헌 소송을 낸 조선일보사의 대리인인 김태수 변호사는 “지난 5년 동안 조선일보에 접수된 반론보도 청구는 38건인데, 이 중 31건이 정부나 여당이 제기한 것”이라며, 신문법이 언론탄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을 신문에서 봤다는 한 중앙부처의 홍보관리실 관계자는 “전두환 정권도 아닌데, 신문들이 정부가 하라고 해서 따라하겠냐”며 “요즘은 오히려 거대 신문들이 정부에 군림하려 한다”고 하소연했다.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신문 관계법 조항 중 각각 48개와 15개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려운 법률 용어로 위헌 논리를 펴고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25일 열린 2차 공개 변론. 이번에는 변호사 대신 언론 관련 전문가들이 나섰지만, 초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였다.
위헌 쪽 참고인인 강경근 숭실대 교수(법학)는 “신문법은 노사 공동으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를 두게 해, 노동자 집단의 편집권 관여를 법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언론 발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강 교수에게 “편집권은 발행인의 전속 권한인가, 아니면 편집국과 공유해야 하나”라고 물었고, 강 교수는 “신문사 사주도 편집과 논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소장이 “발행인과 편집국의 이견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되묻자, 강 교수는 “발행인의 편집권을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언론의 자유를 발행인의 자유와 동일시하는 시각이다.
하지만 합헌 쪽 참고인인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은 “언론 자유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며 “언론 자유를 발행인만의 자유로 인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반박했다. 장 위원장은 언론재단이 2005년 1032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복수응답)으로 60.2%가 광고주, 43.6%는 사주를 꼽았다. 정부는 2003년 60.3%에서 2005년엔 39.8%로 크게 줄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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