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7일 중 정회장 부자 가운데 1명 영장 결정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6일 정몽구(68) 회장과 정의선(36) 기아차 사장 중 한 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나머지 현대차 임원들도 이날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26일 오후 정 회장 구속, 정 사장 불구속 의견을 담은 최종 수사보고서를 정상명 총장에게 보고했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이날 “수사팀 의견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총장님께서 만약 오늘 결정을 하신다고 해도 영장이 밤늦게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날 정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루종일 고민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정 총장은 법률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대상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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