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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몽구 구속시 ‘로비 수사’ 가속화할 듯

등록 2006-04-27 16:13

검찰이 27일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향후 현대차 비자금 용처 수사와 로비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을 법원에서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인 만큼 `총수 구속'이라는 공황사태에 처한 현대차 그룹 임원진이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 때문이다.

◇ 비자금 용처 수사 난항→순항 = 당초 김재록씨 로비의혹 수사에서 출발한 대검 중수1과의 수사는 예상과 달리 그룹 경영권 승계 비리에 대한 전면수사로 확대됐지만 원래 목적은 비자금 용처 규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현대차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동안에도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김재록씨를 매일 불러 조사했지만 구체적으로 김씨가 어떤 로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작업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재록씨는 물론, 부채탕감 로비와 관련해 41억6천만원을 받은 김동훈씨도 구체적인 용처를 진술하지 않고 있고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의 구속영장은 기각되는 등 증거 수집에 난항을 겪었던 것이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과 관리 및 집행에 체계적으로 관여한 현대차 임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비자금 용처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김재록씨와 김동훈씨의 로비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몽구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 회장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관련 기업 임직원들의 진술 번복 등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구속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정몽구 회장 등 책임있는 임원의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는 회장 유고로 인한 기업 경영에 차질 없게 신중하게 진행하고 비자금 사용처 규명 등 로비 수사는 앞으로 계속한다"고도 말했다.


법원이 구속 피고인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석방하려면 반드시 검찰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는 규정에 비춰볼 때 검찰이 현대차 임원들에게 "총수를 위해 비자금 용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 의심 가는 현대차 비자금 용처는 = 검찰이 정 회장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비자금 횡령액은 1천10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 돈을 로비자금으로 썼든 개인적으로 착복했든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한 이상 모두 횡령으로 간주된다.

현대차는 이 돈으로 정의선 사장의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고 김재록ㆍ김동훈씨를 통한 각종 로비에 활용하는 한편 노조 관리와 각종 접대비에도 사용한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검찰로서는 현대차 그룹의 편법 경영권 승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규명하고 김재록씨를 통한 기업인수 로비와 김동훈씨를 통한 부실기업 부채탕감 로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해 불법 자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나라당 보고 문건에는 `글로비스 비자금이 지난 대선자금의 일부이며 금고에서 나온 돈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비자금 용처는 검찰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중국 제2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과잉공급을 우려한 베이징시(市)측이 신규 공장 설립 허가를 꺼려 공장 착공이 난항을 겪었던 점에 비춰 비자금이 중국 관료들에게 들어간 게 아니냐는 추론도 나온다.

하지만 수뢰죄를 극형으로 처벌하는 중국 사정을 감안할 때 검찰이 이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경우 중국과 외교 마찰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어 세간의 의혹이 모두 규명될지는 미지수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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