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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관 살해 이학만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등록 2005-02-18 17:18수정 2005-02-18 17:18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18일 지난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커피숍에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학만(35)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합리적인 기준에 비춰 범죄자가 전혀 교화의 여지가 없을 때 이뤄지는 최후수단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근무해온 경찰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흘렸을 눈물을 기억해야 하지만, 사전에 계획한 범죄가 아니었고 이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에서 아직은 교화의 필요성이 남아있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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