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간추린 뉴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0일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천만원 이상을 받으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4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특경가법 5조 4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1천만~5천만원을 받으면 5년 이상 징역에, 5천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규정은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행위자의 책임, 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춰 전체 형벌 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해 과잉입법 금지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수수 금액에 따라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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