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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 총기사고 주택가 번질라

등록 2006-05-03 19:03수정 2006-05-03 23:12

<b>가정집 앞 실탄경계</b> 합동참모본부가 후방부대까지 경계근무 때 실탄을 휴대하라는 새 지침을 내린 뒤 3일 오후 주택가에 인접한 수도권의 한 부대 정문에서 위병소 근무병들이 실탄을 휴대한 채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가정집 앞 실탄경계 합동참모본부가 후방부대까지 경계근무 때 실탄을 휴대하라는 새 지침을 내린 뒤 3일 오후 주택가에 인접한 수도권의 한 부대 정문에서 위병소 근무병들이 실탄을 휴대한 채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후방부대 경계병 실탄휴대 지침 뒤 사망사고 속출
군이 민간인들과 접촉이 잦은 후방부대에도 경계근무 때 실탄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새 지침을 만든 뒤 군내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고는 민간인을 상대로도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2일 하루에만 경기도 과천시 한 부대와 경기도 양주시 한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사병 두 명이 각각 총탄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북 군산 공군 방공포사령부 예하부대에서도 경계근무를 하던 사병이 총기사고로 숨지는 등 일주일 새 사병 세 사람이 총기사고로 숨졌다. 군은 세 사건 모두 총기를 이용한 자살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총기 및 탄약고 도난사건이 잇따른 데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월29일 ‘경계작전 지침서’를 변경해, 후방부대까지 경계작전 병력의 실탄 휴대를 의무화했다고 이날 밝혔다.

2일 사고가 일어난 두 부대는 합참의 새 경계지침에 따라 사고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일부터 초소 등 경계근무 병력에게 실탄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경계작전 지침을 각군 후방 부대에 하달하면서 총기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실탄을 휴대한 채 경계근무를 서 왔던 전방에서 총기사고가 없는 것에 비해, 후방에서 총기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계근무 중 실탄 지급에 따라 후방부대 병사들이 총기를 이용한 자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만반의 사전대책이 필요했는데도 충분한 조처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방 철책선 근무 부대와 해안경계 부대에서는 실탄을 휴대한 채 경계근무를 서 왔으나, 도심지역 후방부대에서는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실탄 휴대 여부를 정해 왔다.

이와 함께 주택가와 가까워 민간인과 접촉이 잦은 후방부대의 경계병에게 실탄을 지급함으로써 우발적인 실탄 발사 등 과잉대응도 우려된다. 육군은 후방지역 상당수 군부대는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간인이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부대가 적지 않아 경계병력과 민간인들의 시비가 벌어지는 일이 있다. 군 관계자는 “후방부대에선 술에 취해서 위병초소 경계병에게 시비를 벌이는 일이 가끔 벌어진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후방부대에서 경계근무 중 민간인의 총기 탈취 시도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공포탄을 쓰도록 하고 있으며, 경계병이 실탄으로 대응할 때는 상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민간인을 상대로 실탄을 발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불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부대별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경계근무 투입 전후 실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참은 후방부대 경계병력 실탄 휴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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