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마케팅 수당은 비용…고액과세 부당”
국내 1위의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그룹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공유 마케팅’피해자들이 “공유 마케팅 ‘수당’에 대해 고액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공유 마케팅 기법은 타인에게 물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수당을 받는 기존 다단계 방식과 달리, 자신이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수당 포인트가 쌓이면 다시금 수당의 일부분을 재투자·재구매 비용으로 써야 한다. 이때 이 ‘수당’을 수익으로 보느냐, 비용으로 보느냐를 놓고 피해자들과 세무당국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유마케팅에 뛰어들었다가 투자금을 잃고 고액의 세금까지 물게 된 사람들은 약 1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 회계사는 “공유 마케팅에서 ‘수당’은 명목상 숫자에 불과하고, 재투자 비용도 세금 감면 대상인 영업상 필요 경비인데 이 자체를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 동래세무서는 이미 60여명의 공유 마케팅 판매 회원에게 세금을 청구한 상태다. 동래세무서 관계자는 “‘후원 수당을 받는 다단계 판매원 경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은 필요 경비로 넣을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를 일괄 적용해 과세했다”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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