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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 일원화할 듯

등록 2005-01-05 23:23수정 2005-01-05 23:23

환경부, 매립금지 따른 파장·시민혼선 줄이기

각 지역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돼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이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5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이 다른 데 따른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동물의 먹이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잣대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을 정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지자체들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폭넓게 인정해 온 생선 뼈, 달걀 껍질, 한약 찌꺼기, 티백 등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특히 서울 강남구만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 온 항생물질 등 의약품과 껌도 앞으로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반면, 경기도 용인과 제주도에서만 각각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는 귤 껍질과 육류 내장 등은 음식 쓰레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그러나 제주도의 미역과 다시마, 전북의 생강 껍질, 전남의 해초류 등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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