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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투표 참여자에 인센티브 준다

등록 2006-05-04 21:18

내년 대선부터 복권·상품권등 검토
정부는 이르면 내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투표 참여자에게 복권이나 문화상품권 등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1997년 80.7%였던 투표율이 2002년에는 70.8%로, 지방선거는 1995년 68.5%에서 2002년 48.9%로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한명숙 총리는 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최대한 노력하고, 다음 선거부터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외국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공직취임 제한 또는 여권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표 용지를 복권화하거나 도서·문화상품권 등을 주는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됐으며,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관위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대선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브라질과 싱가포르,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등은 공직 취임을 제한하고 있다. 또 벨기에는 4번 불참하면 선거인 명부 삭제나 공무원 승진 제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가 도입될 경우 특정인의 선거참여 경력에 대한 전산조회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향후 선거 참여 기록을 공무원 채용 때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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