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정보통신기본법 위반 방조죄 해당"
음란물 콘텐츠 업체에 웹서버 공간을 제공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포털업체는 정보통신 관련법규 위반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7일 포털사이트에 성인만화방을 운영한 포털업체 K사 오락채널 총괄팀장 남모(38)씨 등 2명에게 구(舊)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업체 담당직원인 피고인들은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포털사이트에 게재하는 만화 콘텐츠가 음란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구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정보통신기본법 48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으며 이 조항은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5조로 흡수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K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성인만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포털업체 N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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