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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추리 사태는 국가폭력”

등록 2006-05-10 18:38

시민사회인사 92명 성명…군사보호구역 취소소송 나서
시민사회 각계 인사 92명은 10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정부가 평택에 조성될 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 비용 등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진지하게 협의하지 않은 채 강압적인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 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답변 및 국회 청문회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중립적 협의기구 구성 △강제집행 중단 등을 긴급 제안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물리적인 방식의 저항에는 한계가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는 궁극적이고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윤준하 환경연합 공동대표,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이필상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정현백 여성연합 공동대표, 이석태 민변 회장, 이학영 한국와엠시에이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이돈명 변호사,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단장 이상수 한남대 법대 교수)도 이날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4~5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진행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민간인 560여명이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병원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한 120명을 조사한 결과 19%인 23명이 중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상의 종류는 골절과 절단, 뇌진탕, 신경손상 창상, 내장 손상, 치아 손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대추리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부상한 민간인은 103명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태는 군,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이 계획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국가폭력이었다”며 “국민소송단을 구성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취소 확인소송, 국방부장관·경찰청장 고소·고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총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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