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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사구역’ 평택시 주장 국방부 “사실과 달라”

등록 2006-05-10 19:04

국방부는 10일 ‘대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편법이 동원됐다’는 <한겨레> 보도(?5s10일치 1면·5면) 내용 중 “보호구역 설정 의결 뒤 사후에 자치단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평택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평택시 도시과 명의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 송부’라는 제목이 달린 4월28일치 의견서 원문을 공개했다. 평택시도 이날 “국방부로부터 4일 의견조회 요청을 받아 당일날 보냈다는 말은 착오였다”며 “의견서는 지난달 28일 국방부에 보냈다”고 전날의 해명을 번복했다.

그러나 안정훈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군사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인 5월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발효일자는 철조망 설치 및 군병력 투입 시점으로 했다”는 <한겨레> 보도사실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앞서 한영우 평택부시장과 유병우 도시계발계장 등 평택시 관계자 여러 명은 9일 <한겨레>에 “(행정대집행이 있던) 지난 4일 국방부 쪽에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와 당일 작성한 뒤 시장·부시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착오였다”는 평택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관계자들이 일찌감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동의해놓고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도형 홍용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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