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0일 현대차 쪽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대근(62) 농협중앙회 회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현대차가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을 농협중앙회로부터 매입할 때 정 회장에게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당시 유찰이 거듭된 양재동 사옥을 농협중앙회가 처음 제시한 값보다 700억원 싼 2300억원에 인수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람은, 그동안 양재동 사옥과 관련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재록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도 검찰 조사에서 “2000년 현대차와 계약을 한 컨설팅 내용 가운데 양재동 본사의 새 사옥 터 확보 건이 있었지만, 중간에 현대차 쪽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계약을 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재동 사옥 매입을 위해 현대차가 직접 로비를 벌였거나 또다른 로비스트를 고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및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유회원(56)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와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의 전 자산관리과장 오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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