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11일 최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했으며 최 의원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며 “최 의원이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시간을 줬으나 합의가 안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월24일 한나라당 사무총장 자격으로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간의 회식에 참석했다가 이 회사 소속 여기자를 성추행해 파문을 일으켰다. 사건이 알려진 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을 탈당했으나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며 거부 뜻을 밝혔다.
동아일보 기자 122명은 3월16일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달 31일에는 피해 여기자가 검찰에 출석해 최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소환 한달만인 지난달 28일 밤 최 의원을 비밀리에 소환 조사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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