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1일 현대차 쪽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정대근(62) 농협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현대차 고위 임원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 회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의선(36) 기아차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채 기획관은 “정 사장은 좀 더 조사할 게 있어, 다음 주에 현대차 임원들과 함께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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