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종 검찰 관련 민원서류를 검찰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는 20일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전자민원 서비스를 21일 오전 9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은 고소·고발과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접수 등 4종의 접수증명서와 벌과금 납부 증명, 사건처분 결과 증명 등 5종의 증명 민원 서류를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각급 검찰청별로 분리 운영되던 전자민원 창구를 통합해 민원인이 사건의 접수·진행상황·처리 결과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이전에 고소·고발 사건에만 한정됐던 사건 검색의 범위도 항고·재항고·인지 사건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민원처리 결과를 모든 민원인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줄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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