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있으며, 과자 등에 포장용 충전재로 쓰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조리용·보관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피부에 닿으면 동상·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 취급시 주의를 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9일 초등학생이 액체질소가 든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뚫린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가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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