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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나라 김정부 의원직 상실

등록 2006-05-12 20:23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1억19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경남 마산 갑)의 부인 정아무개(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3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 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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