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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세계 “상속·증여세 1조 내겠다”

등록 2006-05-14 18:44수정 2006-05-15 00:07

구학서 사장 “깜짝 놀랄 수준…가을부터도 가능”
“경영권 승계와는 별개”…납부땐 삼성과 비교될 듯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상속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가 곧 1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고 경영권 승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학서 신세계 사장은 12일 중국 상하이 이마트 5호점 개점식 뒤 이명희 회장의 장남 정용진 부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상속 문제로 시끄럽지만 신세계는 납세에 충실할 것”이라며 “과거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상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사장은 ‘깜짝 놀랄 만한 수준’에 대해 “신세계 시가총액 8조원 가운데 대주주 지분이 2조원 정도인데, 상속·증여세율 50%를 제대로 맞추면 세금만 1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삼성, 현대차 등 재벌기업들의 편법상속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고, 신세계 역시 정 부사장에 대한 광주신세계 주식 편법증여 문제가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세계가 내겠다는 상속세 규모는 지금까지 사상 최고였던 대한전선의 상속세 1355억원의 7~8배에 이르는 것이다. 신세계가 1조원의 상속세를 낼 경우 다른 재벌기업들의 경영권 승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3억원의 세금을 내고 비상장사 계열사를 이용해 수조원의 재산과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사장은 “기왕 낼 세금이라면 앞당겨서 내는 것(증여)도 가능하다”며 “대주주 지분 가운데 3분의 1은 남기고 나머지를 적극적으로 증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여 시기는 “경영권 상속 문제가 논란이 되는 와중에 바로 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며 “분위기가 진정되면 올 가을부터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현재 신세계의 주식 시가총액은 8조6190억원이며, 총수 일가의 지분은 이명희 회장 15.3%, 정재은 명예회장 7.8%, 정용진 부사장 4.8% 등이다.

구 사장은 다만 “이번 발표는 2세 상속에 대한 편법 얘기가 많아 이를 불식하고 과감하게 세금을 낼 자세가 됐다는 뜻이지, 정 부사장이 경영에 전면 등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상속 문제와 경영권 승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 부사장은 “지분 승계는 어른들이 결정할 사안이며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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