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협, 국민은행 공제금 일부만 지급”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민일영)는 국민은행이 “보험약정에 따라 회수불능이 된 자동차 할부대출금(오토론) 11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보상하라”며 수협을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4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53건의 대출 중 22건만 공제보험 약관상 공제금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론 대출은 일종의 담보대출 또는 협약대출로서, 공제약관에 일반 신용대출보다 완화된 대출심사방법을 정하고 있다”며 “약관에서 정한 증빙서류 제출여부를 확인한 뒤 따로 일반 신용대출처럼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은 책임을 은행쪽에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31건은 도용된 명의와 거짓 재직증명서 등을 근거로 은행쪽이 부실대출해 공제약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계약체결 과정상 잘못이 없다”며 ‘오토론 공제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수협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2월 자동차 구입고객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대출해주는 ‘국민 뉴 오토론’을 금융상품으로 내놓은 국민은행은,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수협과 공제보험 계약을 맺었다. 국민은행은 같은해 9월까지 4500억원의 실적을 올렸지만 노숙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산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760여억원의 사기·부실대출이 발생하자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고, 수협쪽은 “은행의 대출심사 잘못 때문“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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